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뉴스1
3일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거주민 A 씨는 자녀와 함께 단지 내 헬스장을 이용하려 했지만 17세 이하 입주민 출입 제한 규정에 따라 자녀의 이용을 거부당했다. 이후 A 씨는 해당 규정이 차별이라는 이유로 2024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에 대해 아파트 측은 헬스장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시설이므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연령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아동의 운동능력 및 신체 발달에 대한 개별적 고려 없이 17세 연령을 이유로 헬스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파트 측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무인 업장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할지라도 보호자 동반 또는 보호자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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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나이를 이유로 편의시설 이용을 제한당하는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이번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