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의혹 폭로 손배訴 2차 공판 “즈음 직접 기록… 의혹 입증 증거” 당시 분위기 알만한 女 증인 신청 고은 씨 다음 재판도 불출석 대질 불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기일에서 최 시인 측 변호인은 “(고 시인의 성추행에 대해) 최 시인이 기억하고 말하는 내용은 일관되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 시인의 일기장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시인이 성추행을 했을 당시 최 시인이 직접 사건 정황을 기록한 일기장을 제출해 진술의 일관성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최 시인 측은 당시 서울 종로구 술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고 시인의 성추행 사건을 목격한 문인 A 씨가 최 시인과 통화한 녹취록을 제출할 뜻을 밝혔다. 종로구 술집에 드나들어 모임의 분위기를 기억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 B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시인 측 변호인은 “(당시 술집에 자주 드나들던 사람을 부르면) 그 술집에서 어떤 행위가 이뤄졌는지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토 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세 번째 기일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최 시인과 함께 고 시인에게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박진성 시인(40)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본보는 2월 고 시인이 2008년 한 대학 초청 강연회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봤다는 박 시인 등의 증언을 보도했다. 이어 고 시인이 1992년 겨울부터 1994년 봄 사이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모습을 직접 봤다는 최 시인의 기고를 보도했다. 고 시인은 이를 부인하며 최 시인과 박 시인에게 각 1000만 원, 본보와 동아닷컴, 취재기자 2명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