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고의·상습” vs 어린이집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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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의 남편이 자신의 차 안에서 원아에게 음란물을 상습적으로 보여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집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자가 ‘7세 여아에게 여러차례 성 동영상을 보여준 어린이집 이사장…’이란 제목의 청원 글을 통해 자신의 딸이 당한 사건을 공개했다.
이 청원자는 자신의 딸이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이자 이사장인 A씨의 차량으로 등원을 해 오던 중 이달 4일 딸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덧붙여 “개인차량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 당시 차 안에는 다른 교사는 없고 제 아이와 제 딸 보다 많이 어린아이 한 명이 있었으며 다른 아이는 자고 있었다”고 전했다.
더구나 청원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때로는 졸려하는 아이를 깨워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원자는 5일 학부모 회의를 소집한 뒤 사실확인을 요구하자 어린이집측은 “이메일에 딸려 들어와서 자신도 모르게 링크가 눌렸다. 남녀가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길래 가정에 대한 얘기인 줄 알고 보여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자는 6일 경찰에 신고한 뒤 원장 남편이 훼손한 휴대폰을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쓰레기통에서 찾아내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상태다.
파주시도 지난 10일 문제의 어린이집을 방문, 학부모와 어린이집 측의 주장을 듣는 등 사실확인에 나섰으며 경찰의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영유아보호법’ 등을 적용해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파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