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측, 노회찬 의원 부인 증인신청 언급 드루킹 등 10월16일 구속기간 만료
드루킹 김모씨 © News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12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노 전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부인한 김씨 측 의견서 내용이 공개됐다.
김씨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이 의견서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대신 2014년과 2015년 각각 강의비로 2000만원씩을 지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노 전 의원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부인 김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박상융 특검보는 “특검이 회유를 했다고 하는데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노 전 의원 부인의 증인신청에 대해서는 “다른 입증자료가 많다”며 다른 증거로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구속 수감된 김씨 등은 오는 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재판부는 이들의 추가 구속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드루킹 김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경공모 또 다른 핵심인물 ‘초뽀’ 김모씨 측은 이른 시일내 보석신청서를 내겠다며 10월23일 보석심문기일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드루킹 김씨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댓글공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두 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각각 11월1일, 10월23일 열린다. 이들의 댓글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첫 공판기일은 10월29일로 이날은 김 지사가 직접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