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광고 로드중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12일 항소했다. 검찰 역시 전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광고 로드중
다스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339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 중 241억 원을 유죄로 선고했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67억7000만 원 중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승인한 59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2011년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1심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 측 강 변호사는 “다스와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1심 선고 때 법정에 불출석하고 서울동부구치소에 머문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뒤 “상상했던 여러 상황 중 가장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 로드중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