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정한 행위 해당…초범·고령 등 고려” 300억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는 1심처럼 무죄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2017.3.16/뉴스1 © News1
15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71)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려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과 박대환 임대사업부문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하 사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4억원을, 박 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13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롯데건설에 대해서도 벌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부외자금을 누락함으로써 조세포탈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었고, 설령 자금의 일부가 필요한 곳에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기에 (무죄로 볼)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 전 사장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 조세포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건 없고 롯데건설은 이 같은 부외자금 사용을 중단했다”며 “이 전 사장이 초범이고 70세의 고령인 점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 전 사장과 조세포탈을 공모한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된 하 사장에 대해선 “부외자금 관리 신고를 담당하면서 이 전 사장과 모의해 역할을 분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조세포탈 공범으로 지목된 박 본부장에게는 해당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지만,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사장 등이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필요한 금액을 의도적으로 조성한 게 아니고 하도급 업체에서 일부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조성했다”며 “관련 예산이 남아있다고 해도 회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없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하도급업체서 돌려받은 공사대금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약 15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