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원칙 맞지 않아…청원 참여때 감안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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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담당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2일 청와대 SNS 라이브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남편이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당시 옆에 있던 여자와 부딪혔고, 그 여자가 청원인의 남편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면서 경찰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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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 센터장은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51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