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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에 치여 보행자 첫 사망

입력 | 2018-10-12 03:00:00

무면허 40대, 횡단보도 여성과 충돌… 뇌출혈로 20일간 의식불명뒤 숨져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는 지난해 4건이 있었지만 전동킥보드에 치인 행인이 숨진 것은 처음이다.

11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 씨(42)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동킥보드를 몰려면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A 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낼 것이라는 생각은 못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반경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 B 씨를 치었다. B 씨는 이 사고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심한 부상을 당했다. 뇌출혈로 쓰러진 B 씨는 20일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다 7일 끝내 사망했다. B 씨의 남편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내가 학원강사였는데 수업을 하러 가다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역시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면허 소지자가 차도로만 주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