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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대응법안 9건 중 7건은 한국당이 발의”

입력 | 2018-10-11 16:14:00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회 설치법안 발의했던 야당”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10.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방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정작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안 대다수를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과방위에 상정된 ‘가짜뉴스 대응’ 법률안 9건 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7건에 달했다.

가짜뉴스 대응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한국당 의원은 강효상을 비롯해, 김성태(비례), 박완수, 송희경, 이은권, 이장우, 주호영 의원 등이다. 이들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은 가짜뉴스 제작, 유포자를 엄벌에 처하고 정부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범 야권으로 꼽히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호영 의원 1명만 법안을 발의했다.

김성수 의원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발의한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방송과 정보통신망에서의 가짜뉴스와 관련된 유통 방지 대책은 방통위를 주관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특히 강 의원은 법안에서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무거운 형벌까지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가짜뉴스 엄단’ 발언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정권이 보수논객 죽이기에 나섰다며 공격하고 있지만 정작 총리가 직접 주도하는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하라고 꾸준히 주장한 쪽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라는 점을 김 의원은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가짜뉴스를 가려내고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해서도 안되는 일”이라면서 “다만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지난 4월까지도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다수의 법률을 발의하는 등 그 필요성을 절감하는 만큼 국회가 여야없이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