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 촬영을 강요받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씨가 법정에서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양 씨는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동호회 모집책 최모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에 참석해 증인신문에 임했다.
이날 양 씨는 “(사진 촬영회가 있었던)2015년 여름의 기억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서도 “추행을 당한 8월 29일은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씨는 “지난 2015년 8월 29일 비공개 촬영 당시 최 씨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며 “사진을 클로즈업하겠다며 직접 의상을 고쳐주는 척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또 양 씨는 자발적으로 촬영회에 참석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힘든 기억이지만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이라며 “지방에서 대학을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학비를 포함해 생활비까지 충당하려면 최소 500만원 이상이 필요했다.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시급이 높은 촬영회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촬영된 사진들이 인터넷상에 유출되는 게 무서워서 실장에게도 최대한 친절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양 씨는 “저는 배우 지망생이었고 지금도 미련이 남을 정도인데 22세 때 이력서 한 번 잘못 넣어서…”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당시에)신고할 생각도 못했다. 가족들이 알면, 사진이 유출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었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끌려다닐 수 밖에 없었던 그 때의 제가 안쓰럽다”며 흐느꼈다.
양 씨는 “지금도 25세인데 저는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전 국민에게서 ‘양예원은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꽃뱀이다, 창녀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며 “앞으로 대단한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