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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정4급 인사권 구군으로 이관
입력
|
2018-10-11 03:00:00
구군의 국장급인 행정 4급에 대한 인사권이 울산시에서 구군으로 이관된다.
울산시는 ‘울산시 인사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기존 울산시에서 진행하던 구군 행정 4급 승진을 각 구군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다. 그동안 실시하지 않았던 전입시험을 ‘구군 행정 7·8급(세무·사회복지직 포함) 실시’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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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6급 이상 통합 인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사회복지직 6급 이상 통합 인사는 직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통합 인사에서 제외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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