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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편의점은 최저수익보장제 12년인데 한국은 1년”

입력 | 2018-10-10 20:44:00

국회 산자위 국감서 우원식·위성곤 등 與의원들 업계에 확대 요구



정승인 코리안세븐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수익을 본사가 일정 수준 보장해주는 최저수익보장제 기간이 이웃 일본보다 턱없이 못 미친다는 지적이 10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통상중기벤처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에게 “일본에서 편의점 업계 1위인 세븐일레븐은 연 매출이 2000만엔(약 2억원)에 못 미칠 경우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최저수익보장제를 계약 기간 15년 중 12년간 실시하는데 한국은 5년의 계약 기간 중 1년뿐”이라며 “일본처럼 최저수익 보장 기간을 확대할 의향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우 의원은 정 대표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조윤성 GS25 대표에게도 “GS25는 왜 이 같은 최저수익보장제를 시행하지 못하느냐”고 질의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며 “이에 맞춰 가맹계약도 장기로 변경하고 최소수익 보장 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2019년 중 현행 1년인 최저수입 보조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서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조 대표와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조윤성 GS25 대표는 “단순히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가맹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의원은 출점제한과 관련, “편의점 업계가 자율적으로 80m로 거리를 제한하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안한 것은 가맹점들이 요구하는 250m를 4개사가 나눈 것”이라고 주장하며 출점 거리 제한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0.9% 인사된 시급 8350원으로 확정되자 인건비에 부담을 느낀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Δ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Δ가맹수수료 인하 Δ근접 출점 즉각 중단 Δ카드수수료 인하 등 4가지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편의점 본사로 구성된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80m로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협약안을 공정위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2000년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라며 폐지토록 한 데다가 후발주자인 신세계 계열의 이마트24가 반대하고 있어 실현 여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