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육비 27만 원을 노리고 직장 동료의 4살 난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매장한 3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사체은닉,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A군 아버지로부터 6개월간 월 27만 원의 보육비를 받아 챙겼다.
아들이 이미 숨진 사실을 모르던 A군 아버지는 보육비를 주다가 “애를 보고 싶다. 애를 무슨 보육시설에 맡겼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안씨는 알려주지 않았다.
결국 A군 아버지는 혼자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A군 행적을 추적하던 중 안씨가 A군을 납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체포했다.
안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빚을 진 데다 실직으로 건강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연체까지 겹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