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고율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연간 3조7479조원의 손실과 약 4,000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당장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 회원구, 자유한국당)이 무역협회의 ‘미 자동차 고관세 부과의 주요국 영향’ 자료(25% 고율 관세 적용시 한국 자동차 감소율 22.7%)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대미 수출 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2017년 84만5,319대였던 대미 수출이 19만1,887대 만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수출차량 평균 가격 1만7300달러를 감안하면 33억1965만달러, 원화로 3조747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철강을 사례처럼 고율 관세는 유예받고, 최근 3년 대미 수출량의 70%까지 쿼터를 받을 경우에도 연간 대비 수출 손실 규모는 3조676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3년 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량 평균은 93만8638대로 70% 쿼터 적용시 2017년 대비 18만8273대의 수출감소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손실액은 3조6767억원, 직접 고용 감소폭은 3765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 산업 현장에서는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한국이 주요 경쟁국과 차별적으로 25% 고율 관세를 적용받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내 생산을 포기하고 전량 해외이전시 국내 자동차 산업은 붕괴되고 국내 고용 인력 13만8000명이 실직하는 경제위기에 빠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한홍 의원은 “25% 고율관세든, 쿼터제든 대미 자동차 수출에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미국 픽업트럭 시장은 포기하고 국내 자동차 시장은 활짝 열어주는 굴욕적 협상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