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정상화 급물살
신동빈 회장
7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법원 선고 직후 서울 구치소를 나와 곧장 집무실이 있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로 향했다. 그는 수감 기간 동안 비상경영체제를 책임진 황각규 부회장을 포함한 비상경영위원회 위원들과 주요 임원들을 만나 식사했다. 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어려운 현 상황을 헤쳐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이후 자택으로 돌아가 주말 동안 휴식을 취했다.
234일의 긴 총수 공백으로 그룹 내 현안이 산적한 만큼 신 회장은 별도의 휴식 없이 8일부터 정상 출근한다. 롯데그룹 내 계열사 임원 대부분은 8일 출근해 신 회장에게 현안 보고를 할 예정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총수 부재로 잠정 중단됐던 사안들이 수두룩하다”면서 “구치소에서 따로 현안 보고를 받지 못한 만큼 당분간 현안 파악과 함께 경영 정상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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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는 롯데그룹의 지주사 체제 전환 작업이 본격화되고 국내 투자와 신규 채용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 회장은 2016년 10월 롯데그룹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7만 명의 신규 채용과 총 4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구속 이후 추진 속도가 더뎠다.
신 회장의 구속으로 다소 불안정했던 일본 롯데 경영도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은 한국과 일본 롯데를 공동 경영해왔다. 앞선 주주총회에서 일본의 대주주들이 신 회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신 회장의 부재가 계속된다면 한국 롯데에 대한 일본 롯데의 경영 간섭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신 회장은 국내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다.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은 신 회장의 석방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 수감 기간 동안 일본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참석해 신 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했지만 실패했다.
앞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34일 만인 5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수뢰자(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이 다소 제한된 상태에서 뇌물공여죄를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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