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법원 “대학생원과 부적절한 만남, 국립대 조교수 해임 정당”

입력 | 2018-10-07 07:10:00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국립대학교 조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국립대학 조교수였던 A 씨가 해당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다른 대학 대학원 연구원이었던 A 씨는 이 대학 대학원생 B(여) 씨의 멘토로 B 씨를 지도했다.

이후 A 씨는 모 국립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됐다.

연구원 시절과 조교수 임용 사이 A 씨는 B 씨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로 지난해 근무하던 국립대학 측으로부터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처분 사유들은 모두 (조교수) 임용 전 행위이다.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했다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조교수 임용 이후에도 B 씨와 만나고 연락을 계속해 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한 만남이나 연락이 B 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의 주장대로 임용 이전 B 씨와의 관계를 정리할 의사가 실제 존재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존재하는 관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만일 A 씨의 주장처럼 B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임용 이전 종료됐다 볼 여지가 있더라도 B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된 경위, 그 이후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이로 인해 임용 이후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공무원인 조교수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이 손상됐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 관계를 원만히 정리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배우자의 명예를 짓밟았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교원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실추된 만큼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립대학교 조교수로서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