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춘, 전경련에 지원 강요” 징역 1년 6개월… 다시 구치소로 조윤선 ‘특활비’ 수수혐의는 무죄… ‘블랙리스트’ 대법 판결 남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사진)이 5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이날 김 전 실장에 대해 “고위공무원으로서 대통령비서실장의 권력이 중(重)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지위를 이용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지원할 의무가 없는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것은 그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전경련에 약 23억 원을 21개 보수단체에 지원하게 한 혐의로 올 2월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올 8월 6일 석방된 지 61일 만에 다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구속 기간이 끝나 지난해 1월 21일 구속된 뒤 562일 만에 석방됐었다.
조 전 장관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다시 수감될 수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