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선고 후 서울구치소 들러, 석방 관련 짤막한 입장 밝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집행유예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8.10.5/뉴스1 © News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신 회장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앞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소감을 묻는 말에 이같이 사과하며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짤막한 말을 남겼다.
이후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오른 신 회장은 빠르게 현장을 빠져나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70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해 뇌물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신동빈)이 대통령에게 먼저 청탁한 것이 아닌 대통령과 피고인이 독대했을 때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전 지원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 불이익을 두려워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