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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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와 전 남자친구 A 씨의 폭행 사건이 ‘리벤지 포르노’ 논란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구하라는 A 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A 씨 측은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동영상은 구하라가 먼저 찍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5일 YT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한 측이 누구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동영상을 다시 가져가라고 연락한 것 때문에 과연 CCTV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심스럽게 추정을 할 때는 지금 A 씨 측에서 얘기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논리가 떨어진다”며 “구하라가 연예인이라고 하는 어떤 약점을 잡고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쌍방폭행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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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제14조에 보게 되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있다. 그래서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 그 의사에 반해서 그것을(촬영물) 유포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올렸다고 한다면 조금 더 죄가 무거워진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4일 디스패치는 사건 당일 구하라가 A 씨와 몸싸움 후 A 씨로부터 30초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구하라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A 씨에게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며 무릎을 꿇었다면서 폐쇄회로(CC)TV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A 씨의 변호인은 같은 날 뉴스1을 통해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해당 동영상은 구하라가 먼저 찍자고 제안한 것이다. A 씨도 의아해하며 왜 그래야 하는지 물었지만 구하라가 원해서 응한 것이고 당시 A 씨의 휴대폰이 근처에 있어서 그것으로 찍은 것일 뿐 촬영 주체는 구하라였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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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