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사업가이면서도 활발한 방송 활동으로 웬만한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를 끌고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오는 12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43명의 증인과 30명의 참고인을 채택한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여기에는 백 대표가 참고인으로 포함됐다.
국회가 백 대표를 부르는 이유는 두 가지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의 목적으로, 관련 경험이 많은 백 대표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도 있고, 한편으론,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백 대표가 방송 출연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간접 광고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 대표는 현재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파리 날리는’ 골목 상권을 찾아가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