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는 시와 출연 기관이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8900원보다 1100원보다 12.3%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액 8350원보다 시간당 165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과천시는 지난 2016년 처음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7년 7800원, 올해 8900원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과천시 소속 및 출연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80여 명이 내년도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과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