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에 미리 짜고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탁업체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A(59)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평가절차가 아니라 입찰가격에 대해 담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대구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난립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거 수의로 계약하던 업체선정 절차를 2016년 말 전자입찰(G2B)로 바꾸자 자신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