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개정-폐지 신중접근 필요… 키코판결, 피해 기업가들께 위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본인과 배우자가 1982∼1996년 5차례 위장전입을 한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그런 잘못은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 잘못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후보자는 부산에서 군 복무 중이던 1988년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려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처제 주소에 위장전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법관인 제가 법을 위반한 일 자체가 잘못이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 후보자는 이날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취향 문제이므로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성혼에 대해서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의미하므로 동성혼은 결혼에 해당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11년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피해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후보자는 강자(은행) 편에서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키코 판결로 피해를 본 기업가들께 위로를 드린다”면서도 “순수하게 민사 사건, 계약상 원칙에 따라 법대로 판결했다”고 답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