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사 4곳 대상 테마 검사
하지만 최근 이 씨는 종신보험의 연금 수령액이 연금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훨씬 낮고 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환급금도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씨는 “보험사에서 제대로 설명만 해줬어도 종신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생명보험사들이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특약’을 앞세워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처럼 포장해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를 둘러싼 소비자 민원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종신보험 판매 실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집중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해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불완전 판매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생보업계 전반으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종신보험은 연금보험과 엄연히 다른 상품이다. 종신보험은 유족들이 사망보험금을 받는 걸 목적으로 한다. 특약에 가입하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연금 지급을 위해 쌓이는 적립금이 낮다. 반면 연금보험은 매달 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보험료에서 떼이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비중이 낮아 연금 적립금이 높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20년간 월 보험료 26만2000원을 내고 60세에 연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두 상품에 가입했다면 종신보험을 통해서는 연 263만 원의 연금을 받지만 연금보험을 통해서는 연 344만 원을 받는다.
○ 종신보험 연금, 연금보험보다 훨씬 낮아
이 때문에 종신보험을 둘러싼 소비자 민원도 갈수록 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23개 생보사의 종신보험 관련 민원은 2483건으로 전체 민원의 37.1%를 차지했다. 특히 종신보험 민원 중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이나 저축 상품으로 잘못 알고 가입한 사례가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최근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보다 종신보험 실적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 연금보험 가입을 원했던 소비자를 종신보험으로 유도할 때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