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전남 함평군수(사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광주전남 단체장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는 첫번째 단체장이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 김희중 판사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6·13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 군수는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창간비용 등으로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신문은 창간호 등에서 당시 현직 군수였던 안병호 전 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