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입학 위한 것” 시인 부인 위장취업 의혹 지적엔 “국민적 기준 부합 못한 점 유념” “사법농단 영장기각 정당한 판단”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이 세 차례 위장전입한 일과 배우자의 모친 회사 위장취업 의혹 등 도덕성 문제를 집중 공격했다. 김 후보자는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야당이 제기한 일부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여야는 11일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후보자는 상습적으로 위장전입을 했고 배우자는 부모가 경영하는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5년간 3억4500만 원을 받는 등 ‘위장취업’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첫째와 둘째 자녀의 사립학교 입학을 위한 것이었다”며 “몰랐던 부분도 있고, 아내가 한 부분도 있지만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이 후보자의 부인이 다닌 회사) 평균 연봉이 2000만 원 정도인데 후보자 부인은 6000만∼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상근도 안 하고 그 월급을 받은 게 적정한가”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한다’는 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지적에 김 후보자는 “해당 판사가 기록을 보고 정당하게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 단순히 기각률이 높다고 비난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