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김병오(29)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 동안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김병호는 지난 1월 현역 군인 신분으로 소속팀 상주의 괌 전지훈련 중 성폭행 혐의로 현지 검찰에 기소됐다.
현재 괌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
연맹은 “차후 괌 현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범죄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호에게 적용된 ‘활동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임에도 단시일 내 징계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 동안 임시로 정지하는 규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