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사진=동아일보 DB
경찰이 가수 김흥국 씨(59)를 무고한 혐의로 피소된 30대 여성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9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로 보고 있다"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검찰에 곧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5월 증거불충분으로 김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고소 당사자 진술은 물론 다수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