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가수 김현중(32)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8일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 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A 씨가 현재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 8월 A 씨와 김현중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A 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 A 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A 씨의 추가적인 거짓 주장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사기 미수(메신저 대화 삭제를 통한 증거조작)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A 씨의 사기미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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