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고갈 불안 해소 위해”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민연금 국가 지급 명문화를 직접 지시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재정으로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연금의)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는 노무현 정부 이후 계속 추진됐지만 “국민연금이 국가채무로 잡혀 국가재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반면 정부는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공무원연금에 매년 1조∼3조 원을 지원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국도 국민연금을 국가부채로 잡지 않는 만큼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도 재정 부담 가능성은 낮다”면서 “보험료율 인상은 기초연금 등 다른 소득대체 수단과 함께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