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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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A가 자녀 B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되지 못하게 하는 ‘고교 상피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17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넣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의 한 학교에 재학 중인 현직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급상승해 성적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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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교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적 조작・시험지 유출 등 성적 관련 비위 관계자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교원의 자녀 재학교 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면서 “다만, 농산어촌 등 지역적 여건 상 부득이하게 자녀와 동일교에 근무할 경우, 해당 교원을 모든 평가 관련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대다수는 진작 했어야 했다는 반응. 아이디 adol****는 고교 상피제 도입 기사에 “지금까지 가능했다는 게 더 놀랍다”라는 댓글을 적었다.
아이디 juli****는 “사무직도 있는데 시험지에 접근할 가능성은 마찬가지로 많다. 친분 있는 교사에게 자식 부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고교 상피제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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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luck****는 “고등학교만 적용해서 되나요? 초등·중등도 적용해야지요!”라고 적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