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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청원인들은 “위력 증명이 불가하면 무죄인가?”, “사법기관은 왜 존재하는가?”라며 법원의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로 안 전지사 비서 김지은 씨에 대해 무고죄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청원인은 “물리적인 신체폭력과 노골적인 협박의 말이 없으면 무죄라고, 1차원적인 판결을 내릴 거면 자리에서 내려오시라”며 “상사가 부하직원의 거의 모든 걸 좌지우지 하는데 그 특수상황은 생각하지도 못하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고 있는 것 아닌가. 가해자가 죄를 면제받는 데 이용될 거라면 사법기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이로써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은 끝났다”며 “권력을 가진 자들의 범죄에 관대한 나라”라며 비판했고, 안 전 지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게재되기도 했다.
반면 “미투운동을 악용한 대표 사례”라며 “더 이상 미투운동을 악용하지 못하게 허위 미투에 대한 강력 처벌을 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안 전 지사는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죄송하다.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