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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가 1인 시위를 하는 까닭은…

입력 | 2018-08-14 03:00:00

지방자치 발전-지방분권 위해 부산시청-국회 앞에서 피켓시위
“정당공천 받은 기초단체장-의원들 중앙당 눈치 보느라 주민 이해 무시”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10일 낮 1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와 광역단체장의 기초단체 부단체장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기장군 제공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도 바위에 금이 갈 때까지 한번 해볼 참입니다.”

무소속으로 3선에 성공한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몸을 던졌다.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아래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부산시청 앞에서 일주일에 한 차례, 국회 앞에서는 한 달에 한 차례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오 군수는 10일 낮 12시부터 30분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와 부단체장(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후 그는 오후 3시 반 경기 과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제9차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오 군수는 “지방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자 장애물이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선거의 정당공천제, 광역단체장의 기초단체 부단체장 임명권 등이다. 지방자치의 대변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적인 예로 “2014년 기장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고교무상급식 전면 실시가 기장군의회의 반대로 3년이 지난 지난해에야 시행할 수 있었다. 그 사이 많은 지역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았고, 행정력도 낭비됐다”고 덧붙였다.

정당공천을 받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지역 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각 지역당에서 경선으로 후보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주민의 이해와 요구는 무시되고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지역 권리당원의 이익을 4년 임기 내내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오 군수의 논리다.

이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당리당략과 계파, 정파적 이기주의로 전락해 지역이 멍들고 주민들만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달 민선 7기 업무를 시작하면서 무기한 1인 시위로 이 같은 폐단과 부작용을 알리겠다고 공언했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앞 시위는 수도권에 업무 관련 출장이 있을 때, 부산시청 앞 시위는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행한다.

세 번째로 진행된 7일 부산시청 앞 시위에서 그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110조 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지난달 동래구 농심호텔에서 열린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월례회에서 ‘부단체장 임명권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와 여야 정치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 협조와 동참을 요청했다. 당시 그는 “1991년 기초의원 선거, 1995년 기초단체장 선거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시작된 지 사반세기가 흘렀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와 광역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은 악습 중의 악습이고 적폐 중의 적폐로 반드시 청산돼야 할 시대적, 역사적, 국민적 과제”라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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