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대법관 등 압수수색 불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의 지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해 청구한 영장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법원이 전·현직 법관들에게만 영장 발부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9일 강제징용·위안부 민사소송에 관여한 전·현직 주심 대법관, 전·현직 재판연구관들의 보관 자료, 또 법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의혹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10여 건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영장전담판사의 실명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내용, 기각 사유 등을 취재진에게 이례적으로 상세히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검찰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외교부 등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법원행정처 영장에 대해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일 기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영장은 검찰이 청구한 대로 모두 발부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지난달 21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 전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속 자료를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USB메모리 속 자료가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검찰 측에 구두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USB메모리 자료를 넘기면 증거가 유출될 수 있다”면서 거부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