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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식품장관 청문회 통과… ‘의원 장관’ 6명

입력 | 2018-08-10 03:00:00

野 ‘부인 불법건물 소유’ 등 공세
李 “땅 상속때 누락… 철거하겠다, 1년반 장관 한 뒤 총선출마 계획”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9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 사람도 낙마하지 않은 ‘현역 불패’가 이어진 것. 문재인 정부 현역 국회의원 출신 장관도 6명으로 늘어났다.

여야 합의로 이날 보고서가 채택됐지만 야당은 시종일관 파상 공세를 폈다. 특히 이 후보자 부인이 광주에 불법 건축물을 소유했다는 의혹과 이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의혹, ‘개 식용화’ 발언 논란 등을 강하게 추궁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이 후보자 부인이 광주에 불법 건물을 지어 임대료를 챙겼는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자가 전남도 행정부지사였던 2010년에 문제가 된 건물을 재산 등록에서 누락했다며 고의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문제가 된 건물 소재지는) 돌아가신 장인의 땅이다. 아내가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았고 재산 등록도 했다. 다만 건물은 아내에게 상속이 안 됐고 불법이라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았다. 아내 형제들을 설득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땅 지분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겠다”고 해명했다.

현역 의원인 이 후보자가 외부 강연료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이 후보자는 지난해 8월 전남대병원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강연료 96만5000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국회 감사관실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강연을 한 것은 맞다. 확인해 보고 신고를 안 했다면 즉시 절차를 밟겠다”고 답했다.

‘개 식용화’ 발언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개를 반려동물이 아닌 식용동물이라고 발언해 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 이 후보자는 “(평소) 개를 먹지 않는다. 축산문화도 동물복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답했다.

차기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선 출마할 생각”이라며 자신의 장관 임기에 대해 “1년 또는 1년 반은 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농어업수석비서관실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가능하다면 신설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