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행… 8월 요금부터 적용
○ 검침일 따라 전기료 2배 차이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전이 소비자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침일은 전기요금 부과를 위해 직전 한 달간 사용한 전기량을 확인하는 날이다. 예를 들어 검침일이 1일이라면 전기요금은 전달 1∼30일(31일) 사용한 전기량에 따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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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침일 24일부터 변경
이번 공정위 조치에 따라 소비자들은 24일부터 한전(국번 없이 123번)에 연락해 원하는 날짜로 검침일을 바꿀 수 있다.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 ‘전자식 스마트 계량기’를 이용하는 가구(전체의 약 28%)는 이날부터 즉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검침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검침하는 일반 계량기 사용 고객은 한전과 협의해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단독주택 등 개별 계량기가 설치된 주택은 가구별로 검침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단지 전체의 검침일이 정해져 있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거쳐 단지 전체가 신청해야 한다. 검침일은 전기요금 청구서나 한전 홈페이지, 대표번호 1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할 수 있다.
검침일 변경은 1년에 한 번만 할 수 있다.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24일에 한전에 연락해 검침일을 26일로 바꾸면 △7월 15∼25일 △7월 26일∼8월 25일 요금을 각각 합산한 청구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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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7일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혀 소비자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논란 당시처럼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기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각 가구에 약 10% 할인 효과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검침일이 25일 이전인 가구 상당수는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았기 때문에 7월분 할인액은 다음 달 고지서에 환급될 가능성이 크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이새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