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태 조사결과 발표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9월부터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운용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는 동시에 금리 산정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 고금리 장사로 대출자 78%가 연 20%대 고금리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금리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업에 바빠 금리 비교를 하기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분기마다 저축은행 금리 현황 등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저축은행들은 고객의 신용등급과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했다. 신용등급 5등급 이하 대출자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일제히 연 20%를 넘어섰다.
특히 대형 저축은행들의 고금리 장사가 두드러졌다. 대부업 계열인 OK저축은행은 전체 대출의 약 91%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었다. 웰컴저축은행(84.5%), 유진저축은행(88.3%)도 고금리 대출 비중이 90%에 육박했고,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55.7%)도 절반을 웃돌았다.
이 같은 고금리 장사를 기반으로 저축은행의 수익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저축은행의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6.8%로 은행(1.7%)의 4배나 됐다. 돈 떼일 위험을 감안해 대손충당금을 제외한 NIM도 4.0%로 은행(1.5%)을 크게 앞질렀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자의 신용 위험에 비해 과도하게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 금감원 “현장 점검에 금리체계 개편도”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장사로 부당하게 이익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전면적인 금리 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광고 로드중
2014년 만들어진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도 개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 금리 산정 체계는 업체별로 제각각”이라며 “원가 구성 요소 등 구조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부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도록 올해 안에 저축은행 대출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도 기존 대출자에겐 소급 적용이 안 돼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