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특혜 재취업 관련 조사… 23일 신영선-24일 김학현 불러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대기업 특혜 재취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공정위 부위원장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3일 공직위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민간기업에 사실상 강요해 기업의 인사권을 침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부위원장을 지낸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57)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그의 전임자인 김학현 전 부위원장(61)도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7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김 전 부위원장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년 정도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대기업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길 당시에는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동시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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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검찰은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2010년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공정위의 감독을 받는 대기업 20여 곳에 퇴직자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해왔다. 퇴직자 재취업이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 보고 라인을 거쳐 최종 승인됐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확보한 뒤 기업 관계자 조사를 거쳐 이 보고 라인에 있는 인사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검찰의 수사 선상에는 재취업 과정에서 신 전 부위원장을 포함해 관련법을 어긴 공정위 전현직 관계자 10여 명이 올라와 있다. 검찰은 재취업 강요 혐의가 짙은 일부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여기에 연루된 전직 위원장 2, 3명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