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서울의 중3 학생들은 지난해처럼 집 근처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 지원자도 집 주변 일반고 2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한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18일 공고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다.
서울 지역 일반고 선발은 3단계로 이뤄진다. 학생들은 1단계에서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울 시내 일반고 2곳에 지원한다. 2단계에서는 거주지 해당 학군 소속 일반고 2곳에 지원할 수 있다. 1, 2단계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3단계에서 인접 학군으로 임의 배정된다. 자사고와 특목고에 지원했다 떨어진 학생들은 2단계부터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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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