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제공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한 ‘만석닭강정’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만석닭강정 측은 “음식 갖고 장난친 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만석닭강정 관계자는 18일 동아닷컴에 “정말 저희가 잘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17일)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고의로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했던 식품제조업체 등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23곳이 다시 위생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23곳 중에는 만석닭강정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관련, 만석닭강정 관계자는 “총 두 곳에서 걸렸다. 한 곳은 속초 재래시장 내 매장이고, 다른 한 곳은 제조시설이다. 과태료를 납부했을 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조시설의 경우, 검사하는 분이 종업원 출근부 명단이랑 교육자 명단이랑 비교하면서 휴무 중인 종업원이 어떻게 (교육자) 명단에 있냐고 해서 걸렸다. 위생 기준을 어긴 건 아니고, 위생 교육 부분에서 걸린 거다. 과태료 10만 원을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래시장 매장에선 주방 후드 안에 기름때가 많이 있어서 위생이 불량하니까 청소하거나 교체하라는 지적을 받았다”라며 “조리장에 음식찌꺼기가 있다는 부분은 튀김 조각을 의미한다. 사람에 따라 튀김 조각을 음식찌꺼기로 볼 수 있을 거다. 닭을 튀기고, 기름을 터는 과정에서 떨어진 거다. 일부 손님들이 튀김 조각을 싫어하셔서 걸러내기 위해 이 과정을 거친다. 떨어진 조각은 원래 수시로 바닥에 물을 뿌려 배수구 거름망으로 보내고 있지만, 터는 과정에서 튀김 조각이 계속 떨어지니까 (완벽하게) 청소하지 못했다. 이에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됐다”라고 부연했다.
관계자는 “이런 것조차도 없게 해야 했는데 정말 저희가 잘못했다. 숨길 생각은 없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이 담긴 현수막도 만들 예정”이라며 “음식 갖고 장난친 건 절대 아니다. 우리는 유통기한 등을 엄수했다. 확대 해석 없이 있는 그대로만 받아주시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