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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20일 선고도 생중계…“공공의 이익 고려”

입력 | 2018-07-17 12:47:00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 DB


법원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와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에 열릴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해 생중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선고 공판은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생중계와 마찬가지로 법원 카메라 4대가 촬영한 영상을 송출한다.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 중계가 허용된 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의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을 거부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또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사건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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