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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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와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에 열릴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해 생중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선고 공판은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생중계와 마찬가지로 법원 카메라 4대가 촬영한 영상을 송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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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의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을 거부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또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사건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