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헌법제정 70주년]제헌헌법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승만, 남북대치 등 이유 들어 “강력한 지도자 필요” 대통령제 관철 바이마르 헌법 등 각국 사례 참고
첫 총선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첫 투표를 하고 있다.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 정부를 수립하기로 했으나 소련의 거부로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됐다. 동아일보DB
○ 70년 논란의 시작 ‘대통령제’
제헌국회 개원식 1948년 5월 31일 옛 국회의사당이었던 광화문 중앙청 중앙홀에서 거행된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이승만 초대 국회의장(왼쪽 위)이 개원사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DB
이를 두고 그동안은 이승만이 과도한 권력욕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집착했다는 비판적 의견이 주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제헌헌법에 대통령제가 담긴 배경과 의의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재판소 이진철 헌법연구관은 지난달 발표한 논문 ‘제헌헌법의 영장주의’에서 유진오의 내각책임제가 애초부터 비현실적인 제안이었을 수 있다는 가설을 내놨다. 이승만이 1904∼1906년 옥중에서 집필한 저서 ‘독립정신’ 등을 포함해, 이미 구한말부터 미국식 대통령제를 가장 진보한 정치제도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는 것이다.
○ 북한 헌법까지 참고한 제헌헌법
의원들 기념 촬영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식을 마친 뒤 옛 국회의사당이던 중앙청 앞에서 초대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찍은 단체사진. 제주지역 2석을 제외한 전체 의원 198명 중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한국민주당, 대동청년단, 조선민족청년단, 무소속 등 의원 193명과 국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동아일보DB
‘모든 법의 상위법’인 헌법보다 먼저 만들어진 법도 있다.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됐지만, 정작 헌법을 만들 국회를 운영할 국회법은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은 국회가 개원하기 이전인 같은 달 27일 ‘국회의원 예비회의’를 열어 임시준칙을 제정했다. 이때 만들어진 국회법이 같은 해 6월 1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