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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이서원(21) 측이 혐의 내용을 인정했다. 다만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이를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강제 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이서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서원은 이날 공판에 직접 참석했다.
이서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DNA가 검출됐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변명이나 부인의 여지 없이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몸을 못 가눴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추행이나 협박을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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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원은 동료 연예인 A 씨를 성추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지난 4월8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서원은 술자리에 동석한 여자 연예인 A 씨에게 키스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 거부당했다. 이후에도 이서원이 계속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A 씨는 남자 친구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화가 난 이서원이 흉기로 A 씨를 위협했다.
이서원은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진행하고 있던 KBS 2TV ‘뮤직뱅크’와 tvN 월화드라마 ‘어바웃타임’에서 하차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