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적격심사 기준 월내 시행… 피해자 지원 ‘위드유’ 8월 도입
서울시가 내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민간위탁기관과 위탁 협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위한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제도 개선을 마무리했다. ‘미투(#MeToo·나도 당했다)’가 확산되던 올 3월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대책’을 발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표준협약서를 개정해 민간위탁기관이나 협력업체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시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용역업체를 심사할 때 직장 내 성폭력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이나 벌금 이상 처벌을 받았을 경우 최대 5점을 감점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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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부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제도 변경도 이뤄졌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생기면 신고 및 조사 단계에서 가해자를 직무 배제하고 전보시키기로 했다. 가해자로 확정되면 성과급 미지급, 주요 보직 미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이 내려진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