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갈등 끝낼까… 법무-행안장관 합의문 서명 1948년 경찰의 독자 수사권이 폐지된 이후 70년 만에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21일 정부 합의로 마련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뒷줄 왼쪽)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뒷줄 오른쪽)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을 마친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합의문을 넘겨주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실시되면 김 씨처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일이 거의 없게 된다.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사건 관계자의 이의 제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합의안이 큰 변경 없이 실시되면 사건 관계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중복 조사를 받을 일이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 관계자가 경찰 결정에 불복하면 검찰이 조사할 수 있다.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저지른 범죄사건 수사도 지금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관련 수사를 위해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이번 합의안이 그대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30일 만료) 연장이 불투명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이견 등으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