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3연임 제한 위배여부 검토”
4선(11∼14대) 국회의원 출신인 유 당선자는 지난달 17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18대 대한요트협회장 보궐선거에서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해 6월 취임했던 전임 요트회장은 올해 초 사임했다.
요트협회 회장 당선 후에는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앞서 2회에 걸쳐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직을 지낸 유 당선자에게 ‘연임 제한’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다.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규정 25조(임원의 임기)에 따르면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한 번 연임이 가능하다. 그 이상 연임(3연임 이상)을 하려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 한다. 요트협회장에 당선되기 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을 지낸 유 당선자가 이 규정에 적용되는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유 당선자는 본인이 새 요트협회장으로 당선되기 전에 이미 전임자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연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한체육회는 전임자가 중도 사퇴한 뒤 보궐선거에 나서 당선돼 전임자의 임기를 맡게 된 것이므로 연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대한체육회는 유 당선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전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3연임을 위한 심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 당선자 측은 “사전에 법률 검토를 모두 거쳤고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문체부 관계자들의 유권해석을 거쳤다”며 대한체육회가 무리하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 유권해석을 내리기 위해 검토 중이고 늦어도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