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호기관 후견인 지정… 친모 출소하더라도 접근 금지
5세 아들이 내연남에게 지속적으로 맞아 한쪽 눈을 다쳤지만 방치해 실명하게 한 엄마에게 법원이 친권 상실 결정을 내렸다.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가사5단독 고은설 부장판사는 아들 A 군(사건 당시 5세)이 내연남에게 학대를 당했지만 방치해 실명시킨 혐의(상습아동유기·방임)로 실형이 확정된 친모 최모 씨(36)의 친권 상실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최 씨가 형을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A 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A 군 후견인으로 A 군이 현재 살고 있는 쉼터를 운영하는 아동보호기관을 선정했다. 그러나 이 쉼터는 여성 전용이라 현재 7세인 A 군은 만 8세가 되면 떠나야 한다. 다만 해당 아동보호기관은 A 군을 위탁할 가정이 나타날 때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 시민단체 관계자는 “A 군에게 친인척이 없는 만큼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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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은 15일 내연남 이모 씨(28)와 최 씨에게 징역 18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전남 목포 최 씨 집에서 A 군을 8차례 때려 두개골 골절, 왼쪽 눈 실명, 간(담도관) 손상 등으로 살인미수 혐의를 받았다. 최 씨는 A 군의 몸에서 피 냄새가 진동하고 다친 눈에서 진물이 나오는데도 치료하지 않고 실명시킨 혐의다.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