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의결]내 임금 어떻게 달라지나 Q&A
Q. 최저임금 산입범위라는 게 도대체 뭔가.
A.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 임금의 항목이다. 보통 임금은 기본급, 정기상여금, 변동상여금(성과급 등), 복리후생비(숙식비, 교통비 등), 기타 수당(초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기본급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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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행 산입범위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0% 오른다면 이 근로자의 기본급도 무조건 10% 인상해야 한다. 결국 월급 총액은 280만 원을 훌쩍 넘게 된다.
Q. 내년부터 산입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넓어지나.
Q. 경영계가 산입범위 확대를 계속 요구해 왔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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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A 씨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이고, 상여금 30만 원, 복리후생비 10만 원을 매달 받는다. 만약 내년에 최저임금이 10% 오른다면 월급은 얼마가 되는가.
A. 예를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 인상된다면 최저월급은 173만1147원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43만2786원(최저월급의 25%), 복리후생비는 12만1180원(최저월급의 7%)을 초과하는 금액만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A 씨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이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A 씨의 기본급도 173만1147원으로 같이 10%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올해와 똑같이 유지되는 것이다.
Q. 근로자 B 씨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이고, 상여금 60만 원, 복리후생비 40만 원을 매달 받는다. 내년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B 씨도 A 씨처럼 월급이 오르나.
A. 사업주 입장에선 B 씨의 월급을 올려줄 필요가 없다. 기본급은 최저임금이지만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이미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정한 산입범위 기준을 초과해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기본급 157만3770원, 상여금 60만 원, 복리후생비 40만 원으로 총 257만3770원을 월급으로 받은 B 씨는 내년에도 동결이다. 단, 사업주가 최저임금 인상률과 상관없이 임금을 직접 올려주거나 노사 합의로 인상률을 따로 정해 인상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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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복리후생비는 ‘통화’, 즉 현금으로 지급돼야 포함된다. 기숙사와 밥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현금이 아닌 ‘현물’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 많은 기업이 특정 가맹점에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포인트(복지카드)’도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포인트를 시중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통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