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만복 전 국정원장(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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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전 국정원장(72)이 자신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자금 수억 원을 불법인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6일 김만복 전 원장을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4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 공익법인의 자금 8억여 원을 임의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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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단의 주무관청인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감사를 통해 김 전 원장이 허가없이 재단 기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전 원장은 성남교육지원청의 경고를 받은 뒤 인출한 자금을 되돌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