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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부 상습폭행범, 친모 한번 때려도 가중처벌”

입력 | 2018-05-08 03:00:00

“피해 모친이 처벌 원치 않아도 상습존속폭행죄로 엄벌해야”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른 폭력전과 23범의 남성이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최모 씨(62)는 2016년 3월 계부 박모 씨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김모 씨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폐휴지를 줍는다며 박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 일로 최 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같은 해 5월과 7월에도 또다시 박 씨를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상습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 씨의 폭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최 씨는 박 씨를 추가로 두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와 이를 말리는 어머니 김 씨를 때린 혐의(상습존속폭행)로 또다시 기소됐다. 두 번째 폭행사건의 1심 재판부는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때렸다고 볼 수 없다”며 상습존속폭행 혐의는 무죄로 보고 상습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검찰은 “어머니를 때린 최 씨를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를 무죄로 봤다. 또 어머니 김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자 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상습존속폭행은 피해자인 부모의 뜻과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습성이 없는 단순 존속폭행은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폭행 사건의 1심 형량을 더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는 폭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버릇이 있다. 이런 버릇 때문에 타인(폭행)과 부모(존속폭행)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둘을 묶어서 상습존속폭행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최 씨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상습존속폭행죄는 법정형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단순 존속폭행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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